글번호
776361

경기지역대학 제44대 총학생 회장 후보 기호1번 이ㅇ지 징계 공지

분류
경기
작성자
황윤철
조회수
639
등록일
2025.12.04
수정일
2025.12.06

공  고

 

 

다음과 같이 44대 회장선거 기호 1번 이ㅇ지 후보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공고함


경기총학생회칙11장 제36

경기총학생회선거세칙 21(임무와 업무)

22(의결)

부칙 3(준용규정)

전국총학생회

2절 중앙선거관리원회 31(업무와권한)에 의하여 기호1번 이ㅇ지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징계(경고1)처분을 한다

 



기호1번 이ㅇ지후보자에대한 제보를 심의한 결과

 

1. 당시 **학습관 회장이 학과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제44대 경기지역총학생회장 후보인 기호1번 이ㅇ지 후보에게 **학과 학생회비를 반납할 것을 정중히 요청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학생이 아닌자  (이ㅇ지)1년동안 **학습관 **과 학생 회비를 개인적으로 1년간 보관 하였다.

 

2. **학습관 **학과 학생회를 1년간 보관후  당시 학생회장 및 학생회 임원들의 동의 없이 당시 졸업생(**학과 전회장)1명과 상의하여 일방적으로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였다.

 

3. 학교 발전기금의 기부자 이름을 **과 학생으로 하여야 하나 입금자 명을 개인 이름으로 입금 하여 학교 신문에 기부자 명단에 개인 이름으로 기재되었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 학습관 **학과 학생회 운영비를 자격없는 자가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집행한것은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기지역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호1번 이ㅇ지 후보에 대하여 경고 1를 결정함

 






2025123




 

경기지역 총학생회 제44대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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