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대학 총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제2장 선거방법 제8조(후보자 심의) 및 제9조(입후보자 최종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제12조(등록발표)에 의거하여 경기지역대학 제44대 총학생회장 선거 입후보자를 확정하여 등록 발표 공고 합니다.
기호 ① 이 은 지
기호 ② 구 은 주
아울러 경기지역대학 총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제2장 선거방법 제13조(업무정지)에 의거하여 선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은지 후보자와 권선화 사무장, 구은주 후보자와 주지혜 사무장의 학생회 관련 업무를 정지합니다.
2025년 12월 4일
경기지역대학 제44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