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유아교육과 공지사항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탭의 해당 공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시행명:「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6년 2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시행방법
○ 학생 본인이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지역대학으로 원본 제출
1)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공고문 참조)
2) 제출 서류: 서류 유효기간 안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서류 유효기간: 2025년 3월 ~ 2026년 2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병원에 재방문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면 준용 가능
3) 검진 절차: 병원에 총 2회 방문 필수
- 1회: 검사를 위한 방문
- 1회: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수령을 위한 방문
4) 검진 방법
① TBPE검사 :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 (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나올 수 있음)
② 4대 마약 시약 검사: 각 마약류 사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검사 신뢰도 상승)
③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5) 검진비용: 의료기관별로 상이함
※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 보다 많은 비용 소요
6)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 미 검사후, 의사의 소견으로만 진단서 발급은 접수 불가
4. 제출 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2026년 1월 20일(화) ~ 1월 26일(월) 18:00까지
2) 제출처: 소속 지역대학으로 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