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6464

[졸업]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필독]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안내

분류
강원
작성자
행정지원팀
조회수
105
등록일
2025.12.05
수정일
2025.12.05
첨부파일

[성범죄 이력 조회 관련 안내]

 

클릭 교원양성센터 공지사항 바로가기

관련 공지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과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 바람

 


˹유아교육법˼ 22조의 2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1. 시행명: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62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시행방법

학생 본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지역대학으로 원본 제출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붙임 공고문 참조]

2) 제출 서류: 서류 유효기간 안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붙임 1, 2]

서류 유효기간: 20253~ 20262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병원에 재방문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면 준용 가능

3) 검진 절차: 병원에 총 2회 방문 필수

- 1: 검사를 위한 방문

- 1: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수령을 위한 방문

4) 검진 방법

TBPE검사 :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

(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나올 수 있음)

4대 마약 시약 검사: 각 마약류 사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

(검사 신뢰도 상승)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5) 검진비용: 의료기관별로 상이함

4대 마약 시약검사TBPE 검사 보다 많은 비용 소요

 

6)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미 검사후, 의사의 소견으로만 진단서 발급은 접수 불가

 


검진기관 예약 시 고려할 사항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사전 예약 확인 필요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 발급 가능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가 가능한지 사전 문의 후 방문하기 바람 [붙임3]

*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 신체 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참조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4. 제출 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2026120() ~ 126() 18:00까지

2) 제출처: 소속 지역대학으로 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