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6463

[졸업]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필독] 성범죄 이력 조회 관련 안내

분류
강원
작성자
행정지원팀
조회수
117
등록일
2025.12.05
수정일
2025.12.05
첨부파일

[성범죄 이력 조회 관련 안내]

 

클릭 교원양성지원센터 공지사항 바로가기

관련 공지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과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 바람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 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1. 시행명: 성범죄 이력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62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시행 형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

-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 공문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 요청

 

4. 개인정보 동의(20262월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자 필수)

1) 동의기간: 202612() ~ 112()

2) 신청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전산으로 동의 신청

과거에 동의했지만, 동의가 유지되고 있는지 재확인 필요

나의 정보-MYKNOU-자격증-교직적성인성검사 팝업 메뉴에서 동의

 

외국 국적을 가진자: 소속 지역대학에 관련 서류 제출(우편 접수는 등기만 가능)

관련 서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받은 후 수기로 작성), 거소사실증명서, 거소증 복사본

 

5. 조회 결과 확인: 2026. 2. 5.()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