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6458

[졸업] ★중요! 2025학년도 2학기 「마약 ·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시행공고 (2026년 2월 졸업대상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분류
대전충남
작성자
행정지원팀
조회수
132
등록일
2025.12.05
수정일
2025.12.05
첨부파일


 

 

<2025학년도 2학기>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시행 공고

 

 



˹유아교육법˼ 22조의 2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1. 시행명:「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6년 2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시행방법

 ○ 학생 본인이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지역대학으로 원본 제출

  1)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공고문 참조)

 

  2) 제출 서류: 서류 유효기간 안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서류 유효기간: 2025년 3월 ~ 2026년 2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병원에 재방문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면 준용 가능


  3) 검진 절차: 병원에 총 2회 방문 필수

  - 1회: 검사를 위한 방문

  - 1회: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수령을 위한 방문


  4) 검진 방법 중 택 1

   ① TBPE검사 :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 (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나올 수 있음)

   ② 4대 마약 시약 검사: 각 마약류 사용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검사 신뢰도 상승)

   ③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5) 검진비용: 의료기관별로 상이함

   ※ 4대 마약 시약검사’는 TBPE 검사 보다 많은 비용 소요


  6)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붙임 문서에 적힌 병원이 아니더라도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를 시행하는 국내 병원이면 가능 합니다.


    ※ 미 검사후, 의사의 소견으로만 진단서 발급은 접수 불가

※ 검진기관 예약 시 고려할 사항 

①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사전 예약 확인 필요

② 검사결과통보서(=마약검사결과지 등발급 가능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③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가 가능한지 사전 문의 후 방문하기 바람 ☞ [별첨3]

www.hikorea.go.kr 탑재된 법무부 지정 채용 신체 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 참조

④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4. 제출 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2026년 1월 20() ~ 1월 26() 18:00까지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제출처대전충남지역대학 2층 수업관리실로 방문 및 우편 원본 제출

            <진단서 위쪽 여백에 학번, 이름, 연락처 연필로 기재하여 제출>

 3) 우편접수 주소: (340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룡 1길 112(용산동) 2층 수업관리실 약물검사담당자 앞  

                   *우편등기접수가 가능하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사항이므로 반드시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시어 교원자격 취득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