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공고
<제공내역>
제공일자 |
법적근거 |
목적 |
개인정보항목 |
2016.01.01.~ |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2. 영유아보육법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
학생이 보육교사 자격증 개인신청 한 후, 학교에서 전자공문 발송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육진흥원에서 공문을 요구함.) |
학과(전공), 이름, 생년월일, 실습기관, 실습기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