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권장하기 위하여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면책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으로 인한 면책을 받은 사례를 붙임과 같이 소개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