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1867

[장학] 2025.2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학비감면 신규 추가 신청 안내

분류
학사일반
작성자
학생과
조회수
269
등록일
2025.08.13
수정일
2025.08.13
첨부파일


 

 

2025학년도 2학기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 신규 추가 신청 안내

 

 


 

신규신청자 대상이며 기 신청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학년도 2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비감면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 확인 후 해당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신청기간: 2025. 8. 25.() 09:30 ~ 9. 4.() 18:00

신청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시간제 등록생(국가유공자만 해당)

  기존 신청자는 등록한 학기에 성적 등 요건에 따라 자동 선발되므로 신청할 필요 없음

  제적(자퇴) 후 재입학하는 경우 재신청 필수

  시간제 등록생은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하며 매 학기 신청 필요

감면내용: 납부한 등록금 반환 처리(9월 중 반환 예정)

   신청방법(1)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경로: 학사정보MyKnou학사정보장학교내장학 신청

- 제출서류: 증빙서류(제출서류 파일등록에서 증빙서류 업로드)

* 등록금 반환신청 서류(본인명의 통장사본, 반환신청서)도 함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소속 지역대학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교육보호장학 학비감면신청서, 증빙서류

 서식 경로공지 하단 붙임 혹은 홈페이지(MyKnou학사정보학생서식장학금)

 등기우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및 Fax 신청 불가

* 등록금 반환신청 서류(본인명의 통장사본, 반환신청서)도 함께 제출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록금 반환신청서도 장학금 신청 시 반드시 함께 제출

 

2. 장학 유형별

신청자격

증빙서류

국가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전몰순직유족)>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보훈청)

재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시간제 등록생

성적, 학기, 수혜횟수 등 상관 없이 면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

시간제는 증명서에 시간제표기

<()자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보훈청)

❍【성적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시간제 등록생:

최종 학기 F학점을 포함한 평점 평균이

  1.6 이상인 자

- 신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제한 없음

❍【학사정규학기 이내 지원(초과학기 불가)

- 1학년 입학: 8개 학기

- 2학년 입학: 6개 학기

- 3학년 입학: 4개 학기

- 시간제 등록생: 누적 신청학점 168학점까지

❍【횟수타 대학 수혜 횟수 포함 8회 제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

시간제는 증명서에 시간제표기

북한이탈

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통일부, 지자체)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자 제외

❍【성적제한 없음

❍【횟수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 내 8학기 지원

(타 대학에서 받은 수혜횟수 포함)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

세부 내용


 증빙서류는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 또는 업로드

 

3. 감면내용: 수업료 전액 감면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록금 반환신청서 모두 제출

학교 홈페이지MyKnou학사정보학생서식장학금등록금반환신청서

장학금 신청 기간에 등록금 반환신청 서류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함

 

4. 유의사항

<성적 관련>

장학 선발을 위한 성적 요건은 재이수 교과목도 학점 및 평점 평균에 포함하여 산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성적이 평점 평균 1.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장학 혜택 없이 수혜횟수 차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3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2) 11(대학등의 면제기간 및 적용) 4항제2

<장학 수혜>

  교육보호자는 1회 신청으로 자동 수혜가 적용되어 매 학기 신청할 필요 없음

<기타>

  신청 기간(대학의 수업료 납부기한) 이후 신청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면제 가능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5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2) 10(대학등의 수업료등 면제 시점)

  타 대학과 방송대 등록금 중복 수혜는 불가함(이중학적 금지)

5. 선발 여부 확인

 장학확인: 홈페이지 로그인→「KyKnou학사정보-장학-장학신청/결과 조회

등록금 변경확인: 홈페이지 로그인→「MyKNOU학사정보-등록-등록금조회/납부

 

6. 문의

 지역대학(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물 참고)

대학 대표번호: 1577-9995

 

  

 2025.  8.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