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학기 (시간제등록생) 입학 포기 및 등록금 반환 신청 안내
1. (등록금 납부자) 입학포기절차: 신청서(붙임 참조) 작성 후 지역대학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신청서 외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 반환금 입금은 9월1일 이후 약 2주 정도 소요
※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입학 취소 처리됨
2. 입학포기 신청서 제출기간: 학기 개시일 전까지(2025.9.1.(월)까지)*
※ 우편의 경우 신청마감[(2025.9.1.(월)] 소인분까지 유효
*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그 익일로 만료 적용됨
- 2025.8. 31.이 일요일임에 따라 9.1.까지 신청한 경우 등록금 전액 반환
3. 입학포기 환불범위: 등록금 납부액 전액 ※ 기간내 신청자에 한함